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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모를 찾아라
이전 글에 적었듯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았다.생애 첫 주주총회라 블로그에 기록을 해본다. 대기줄주주총회 시작 시간은 9시로 통지서에 적혀있었다.처음이라 잘모르고 10분 전쯤에 도착했다. 그런데... 서초사옥 건물 앞에는 줄이 엄청 길게 서 있었다. 입장 가능한 시간은 07시 30분이라는 배너가 있었다. 생각들기다리면서 들었던 생각들...사람이 다 들어오지 않았어도 주주총회가 시작할까?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다른 대안은 없었을까? (개선점)줄서기: 병목지점(엘리베이터, 신분확인 등)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입장 전 주주총회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총회 입장 가능시간(07:30)에 대해 사전 고지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개선점)08:55분에 줄을 섰는데 47분이 걸려서 엘리베이터에 탈 수 있었다..
작년에 처음으로 주식거래를 해보고 배당도 몇 번 받아봤다.어제 한국예탁결제원(KSD)에서 우편물이 와서 무엇인가 싶어서 또 배당금 소식인가 싶었는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였다. 제5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소집통지서의 안내에는 본인이 참석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참석 할 수 있다고 한다.참석시에는 신분증과 참석장이 필요하다고 한다. 참고로 참석장은 아래와 같이 생겼다. '주주총회'에 대한 상식주주총회는 상법 제365조에 근거가 있다.제365조(총회의 소집)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정기총회: 매년 결산기(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