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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험

[주주총회] 첫 주주총회참석장 (S전자)

나모찾기 2019. 3. 9. 11:01

작년에 처음으로 주식거래를 해보고 배당도 몇 번 받아봤다.

어제 한국예탁결제원(KSD)에서 우편물이 와서 무엇인가 싶어서 또 배당금 소식인가 싶었는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였다.


제5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소집통지서의 안내에는 본인이 참석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참석 할 수 있다고 한다.

참석시에는 신분증과 참석장이 필요하다고 한다.


참고로 참석장은 아래와 같이 생겼다.



'주주총회'에 대한 상식

주주총회는 상법 제365조에 근거가 있다.

제365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 정기총회: 매년 결산기(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이 결산기)에 정기적으로 실시. (이글의 참석장이 이것에 해당)
  • 임시총회: 상법 365조 2항에 따라 주식회사가 중요 사안(증자, 감자, 중간배당, M&A, 임원진 교체 등)에 대해 수시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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