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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생활의 지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는 80%가 진리

나모찾기 2024. 2. 15. 12:00

연말정산의 시즌인 연초가 끝나간다. 2월 중순이라 대부분 회사들은 연말정산의 결과까지 이미 아는 단계가 될 것 같다.

연말정산이란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인 결정세액을 토대로 이미 낸 세금(기납세) 금액과 비교하여 덜 냈으면 내고 더 냈으면 환급받는 정산 과정이다.

 

보통 주변의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하는 질문은 이렇다.

"너 얼마 돌려받아?"

 

요약하면 세금의 환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나의 경우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에서 가장 작은 비율인 80%를 선택해서 급여를 받고 있다.

 

연말정산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중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양식에 보면 원천징수세액 선택란이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pdf
0.27MB
2020년 12월 31일 개정된 서식

과거 서식을 보면 원천징수세액 선택하는 란이 없었던 적도 있다.

2012년 2월 28일 개정 서식

 

이것은 2015년 7월에 도입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연연말정산 때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시행령 개정의 이유를 이야기했다.

- 입법예고: 2015년 6월 15일

- 시행: 2015년 7월 1일

 

국세청 > 원천세 >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환급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원천징수세액 120%를 선택하면 된다.
세금을 간이세액표에 정해진 것보다 20% 더 걷으면 정산을 하면 더 걷어간 부분만큼 환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세금의 납부를 뒤로 미룬다는 과세이연(課稅移延)의 원칙과 반대이다.
개인퇴직연금(IRP)로 대표되는 연금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내야할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하는 것이 있다.

 

기회비용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세금을 나중에 내면 덜 낸 금액으로 이자를 얻거나 자금을 원할하게 운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물론 평소 소비에 대한 자기 통제를 못하여 신용카드 연체 등을 하고 있다면 나중에 돌려내야 할 금액으로 인해 소득이 더 많다고 느껴져 과소비를 촉진을 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알뜰하게 저축과 투자 등을 하는 사람에게는 80%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점은 진리라고 생각한다.

 

가장 쉽게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을 변경하는 방법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만약 이 기회를 놓쳤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별지 제24호의2서식]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pdf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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