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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급여통장 기준?

나모찾기 2022. 2. 10. 10:09

Q. 급여로 판단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은행은 일반 이체와 급여 이체를 구분하기 위해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입금분 중 대량급여이체 등으로 '급여코드'를 부여받았거나 사전에 지정한 급여일(±1영업일)에 계좌로 급여성 자급이 들어온 것이다.

또한 타행에서 이체 시 적요란에 월급, 봉급, 보너스 성과급 (일부는 용돈까지도) 등 급여로 추정되는 용어 혹은 고객 정보의 직장명과 일치하는 문구가 포함된 거래도 인정하기도 한다.

 

적요 의미 (틀릴 수 있음)  
급여 급여코드 부여 S
타행MB 타계좌에서 대량(Massive)입금 Y
타행PC 타계좌에서 개인(Personal)입금 C
타행CD 타계좌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utomatic Teller Machine)입금 입출금
타행ATM 타계좌에서 현금인출기(Cash Despenser)입금 잔액조회, 현금 출금 기능만 있고 입금 기능이 없을 경우

 

Q. 본인이 본인계좌로 넣으면 급여?

세부 요건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은 본인이 아닌 제 3자에 의해 입금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출처: 대한금융신문

출처

대한금융신문 기사: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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