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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아동 공제 놓침

나모찾기 2020. 2. 21. 12:15

작년 1월에 2018년 소득공제시 장애아동 공제를 받는 법에 대해 찾아보고 정리를 했었다. (안타깝게 못했다.)

그런데 2019년이 되었는데 또 못했다.

이유는 복지카드를 아직 못받았기 때문이다.

 

장애등급 신청은 되었는데 사진을 못찍어서 증이 아직 미발급이 되었다.

조금만 더 부지런히 했으면 2019년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원망스럽다.

 

연말정산 페이지에서도 어린이집 80만원, 언어치료 365.5만원 중에 언어치료는 반려되었다.

어린이집 80만원은 12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었다.

올해 차감징수액이 1,085,040원인데 언어치료 받은 것도 공제가 되었으면 100만원 미만으로 줄었을 텐데 아쉬울 나름이다.

장애인의 경우 100%로 교육비에 대해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일반 교육비는 지불된 금액의 15%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