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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모를 찾아라
[사회제도] 2019년 중위소득 본문
연말정산을 하면서 발달재활서비스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것을 지원받으려면 적어도 중위소득 180% 이하가 되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 규모 순서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P50)을 말한다.
이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이 된다.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발표가 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2019년 급여별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2019년의 기준중위소득 180%의 경우
- 1인가구: 3,072,614 원
- 2인가구: 5,231,750 원
- 3인가구: 6,768,057.6 원
- 4인가구: 8,304,364.8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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