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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생활의 지혜

[연말정산] 장애아동 공제 받기

나모찾기 2019. 1. 25. 11:17

요약

  1. 2018년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에 대해 장애아동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2. 발달재활서비스는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3. 상기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으면 연말정산시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혜택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적공제를 150만원 받는다. 만약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추가로 20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있으면 장애인재활교육의 재활교육비[각주:1]로 하면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9.30, 2001.12.31, 2005.2.19, 2018.2.13>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소득세법 시행규칙 (위에서 언급되는 기획재정부령)

제54 조  【장애아동의 범위 】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약칭: 장애아동복지법 )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33조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ㆍ방법ㆍ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위에서 언급되는 보건복지부령)


 제7조(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간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결국 보건복지부령은 지원 대상 선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법령에는 없지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의 발달재활 서비스에서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것은 중위소득에 대한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이 정해진 기준보다 이하여야 한다.

소득수준이 지원에 속한다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소득증명 자료를 준비해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검사자료 가 필요하다.


외부 자료

장애인증명서

서울시 어린이 병원: http://childhosp.seoul.go.kr/hospital-service-information/issued-proof


영유아검진 결과 확인 받기

  1. 건강in 사이트 접속: http://hi.nhis.or.kr/main.do
  2. 로그인
  3. 메뉴 > 건강검진 > 자녀(영유아)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 결과조회 선택
  4. 자녀가 여러명 이면 선택하면 되고,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바로 표시가 된다.


참고

중증진료 등록 확인증’으로 장애인증명서의 갈음이 가능한지 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약칭: 장애아동복지법 )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장애인 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


양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pdf


  1. 일반 교육비는 지불된 금액의 15%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