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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본문

생활/생활의 지혜

[중소기업 청년]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나모찾기 2019. 1. 25. 15:19

중소기업/벤처기업을 다니는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이 있다.

참고: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2016.12.31. 이전 창업만 해당)


감면율

90% (과세기간[각주:1]별로 150만원 한도)


조특법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령 제2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

법률에 따른 청년의 정의는 다음과 같았다.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만 나이가 34세라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병역의 이행 기간이 제외되서 만 나이가 34세가 초과하지만 빼고 계산하면 이하가 될 수 있었다.


필요한 서류

혜택을 처음 받으면 병역기간이 적혀있는 서류(예. 병적증명서)랑 신청서랑 필요하다. -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는 민원24(정부24)에서 받을 수 있다.

만약 이전에 혜택을 받았으면 전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다. (이 영수증에 12번 감면기간 만큼이 제외지게 된다. 내용이 없으면 감면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1. 과세기간(課稅期間, taxation period): 과세기간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원칙.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