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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모를 찾아라
[중소기업 청년]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본문
중소기업/벤처기업을 다니는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이 있다.
참고: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2016.12.31. 이전 창업만 해당)
감면율
조특법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령 제2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
법률에 따른 청년의 정의는 다음과 같았다.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만 나이가 34세라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병역의 이행 기간이 제외되서 만 나이가 34세가 초과하지만 빼고 계산하면 이하가 될 수 있었다.
필요한 서류
혜택을 처음 받으면 병역기간이 적혀있는 서류(예. 병적증명서)랑 신청서랑 필요하다. -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는 민원24(정부24)에서 받을 수 있다.
만약 이전에 혜택을 받았으면 전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다. (이 영수증에 12번 감면기간 만큼이 제외지게 된다. 내용이 없으면 감면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 과세기간(課稅期間, taxation period): 과세기간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원칙.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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