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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 납부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2차 본문
작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 납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처음 진행했다.
- 이전 관련 글: https://findnamo.tistory.com/552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중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일부 내용이 적혀있는 것처럼
총 5회차로 나누어내서 올해는 2번째 1/5에 해당하는 분할 납부를 진행했다.
처음에는 최초 신고 때처럼 하면 되겠지 생각했다. 하지만 1번 항목 입력을 할 때 에러가 발생했다.
관련해서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작성요령" 문서에 있는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
참고로 2023년 귀속 신고를 하고 있는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작성요령"가 공개되지 않아서 작년도 문서를 참고했다.
처음에는 위의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냐면 머릿속에는 1/5씩 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깊이 박혀있었기 때문이었다.
왜 1/4씩 내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특례세액"의 정의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2항을 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데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특례세액"는 총 내야하는 세액이 아니다.
만약 총 5천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면 5회차에 각각 1천만원씩 납부를 할 것이고,
4/5에 해당하는 금액이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특례세액"에 해당한다. 즉 예시에서는 5천만원이다.
그래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 명세서상는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납부 시스템을 이용했다.
바로 3번 분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계산에서 13번항목 발생과세년도를 선택했을 때 입력 가능한 부분을 변경하면서 입력이 가능한 여부를 확인했다.
5년 분할이기 때문에 2024년 신고하는 시기에는 아래와 같이 5개 연도에 대해서 선택이 가능하다.
2023년은 2022년에 행사했을 때 최초 4/5에 대한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특례세액"을 결정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2022를 선택했을 때에는 15란 납부액 1차년도만 입력이 가능하다.
만약 2021을 선택하면 15 및 16란까지 입력이 가능하다.
따라서 2~5년 신고에는 매년 내야할 금액만
보통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 명세서"가 추가되어 (15) 1차년도 납부액이 추가하는 것이다.
추가로 궁금했던 점이 있었다.
국세의 경우 1/5씩 분할해서 납부를 하는데 지방세의 경우 일시납을 하는 것이었다.
사실 최초 신고시 수기로 신고를 하는 바람에 홈택스 및 위택스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왜 본세에 해당하는 국세는 분납을 하는데 지방세는 일시납을 하는지 수긍을 하지 못했다.
당시 세무서에 문의를 했는데 국세의 10%를 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지방세를 담당하는 시청에 문의를 했는데 지방세는 일시로 하고 다음 신고시에는 시스템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2회차에 동작하는 것에 따라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위택스로 자료 공개를 해서 대부분 고민 할 필요 없이 다음 버튼만 누르면 지방세 신고는 쉽게 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납부 부분에 도달하면 납부할 세액이 0원으로 나온다.
처음에는 지방세 담당 직원이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해서 지방세 분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생각했다.
하지만 지방세는 납부특례(16조의3)에 따른 과세 이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납세액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가령 총 세금을 1억원을 내야 한다면 첫 신고연도에는 약 2천만원을 내고 1억원의 1/10인 천만원을 지방세로 일시로 내므로 총 3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발생과세년도: 국세 2천만원 + 지방세 1천만원 = 3천만원
- 1차년도: 국세 2천만원 + 지방세 0원 = 2천만원
- 2차년도: 국세 2천만원 + 지방세 0원 = 2천만원
- 3차년도: 국세 2천만원 + 지방세 0원 = 2천만원
- 4차년도: 국세 2천만원 + 지방세 0원 =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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