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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 납부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본문

생활/경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 납부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나모찾기 2023. 9. 6. 06:40

면책조항 disclaimer

본 글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 납부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홈택스의 화면 구성이나 입력 방법, 세법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만 하시고 신고의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각주:1]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특례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법령(조특법)에 따르면 임직원 세제 혜택에는 세 가지가 있다. (2023년 기준)

출처: 중소벤처24 202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제3차 개정) 12쪽

 

이 글은 납부특례(16조의 3)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 분할 납부를 개인이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글을 적는 이유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 5년 분할 납부를 하는 내용에 대한 글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중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일부 내용이 적혀있다.

예시에서는 행사한 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확정신고를 위해서는 분할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시점이 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을 마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나야 알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행사를 한 년도의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다.

 

바쁘게 지내다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잊어버리고 9월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제출 안내 공문을 받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내게 되었다.

기한후신고서를 내게 되면

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 마감일 5월 31일을 지나서 신고를 하면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 가산세와 더불어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므로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어떤 금액을 내야 하나?

세액명세 > 납부특례세액 (개정 2023. 3. 20. 기준)

납부특례신청을 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76)납부특례세액에 금액이 적혀있을 것이다.[각주:2]

이 금액을 종합소득세 때 추가로 신고를 하면 된다.

 

구분 항목에는 (79) 소득세와 (80) 지방소득세 두 칸으로 나뉘어 적혀있는데 이중 79번 항목의 금액을 적으면 된다.

처음에는 두 금액을 합친 금액을 적어야 하나 싶어서 세무서의 소득세과 담당자분께 여쭈어보니 그렇게 알려주셨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아래와 같이 추가로 한다.

지방소득세 금액은 불포함!

종합소득세 신고 제출 서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더불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 명세서"라는 계산서가 첨부가 된다. 매년 국세청이 참고자료실 [각주:3]에서 배포하는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작성요령 매뉴얼에 해당 양식이 적혀있다.

2번 항목에는 납부특례세액의 계산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하지 고민했는데 국세청 시스템이 알아서 계산을 해준다.

 

홈택스 사용법

참고로 글을 작성하는 시점 2023년 09월 06일 기준이라 화면이나 방법은 변경의 여지가 있다.

다만 진행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 개편 페이지에 맞게 수행한다.

1. 국세청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2.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3. 일반 신고 > 정기신고

4. 귀속년도와 주민등록번호 조회, 연락처 등 기본적인 것을 입력한다. (여기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나머지는 그리 어렵지 않다.
중간에 기부금영수증 같은 것을 선택하는 팝업이 뜨는데 연말정산했던 내역 그대로 모두 입력한다.

 

이후 10. 세액계산까지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뜬다.

여기부터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 분할 납부 신청을 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해버리면 신고서 제출로 빠져버린다. (헤맸던 부분)

이제 부터가 시작이다!

주황색으로 세액계산 보기(펼치기) 라는 버튼이 있는데 누르면 추가 내야 할 세금입력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 명세서 작성을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던 (76) 납부특례세액을 입력한다.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지 않도록 한다)

세액명세 > 납부특례세액 (개정 2023. 3. 20. 기준)

 

그리고 위의 캡처 이미지에서는 비활성상태로 보이지만 확정신고 기한(5/31) 내에는 "작성하기"가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확정신고 기한내에만 '납부특례세액가산'이 가능하다!

 

혹시나 싶어 활성화시켜서 [각주:4] 눌러보니 아래와 같은 창이 뜬다.

계산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에 이용자가 입력하는 부분은 1번과 3번이다.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현황 (사람 입력)
  2. 납부특례세액의 계산 (시스템 계산)
  3. 분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계산 (사람 입력)

기본적인 사항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라 사실 그대로 적으면 된다.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계산 부분도 시스템이 알아서 입력을 해준다.

실수했던 부분은 부여일자 부분인데, 처음에 부여일자가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라 생각해 입력을 했는데 아래와 같은 alert이 뜬다.

부여란 본인이 행사할 때 작성하는 "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따른 행사서" 양식의 날짜를 적으면 된다.

이후 계산은 자동으로 되므로 어렵지 않다.

 

계산명세서의 "분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계산"에서 발생과세년도 drop list에서 선택하고, 발생당시 납부특례세액을 입력한다.

최초 신고하는 경우에는 12. 납부특례세액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이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세액 계산의 34. 납부특례세액 차감 부분이 입력이 된다.

이후에는 "이에 동의합니다." 이후 진행하면 된다.

추가로 이후에 위택스로 주민세 납부 신청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생략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운영시간

업무와 병행해서 급하게 처리하다보니 오후 11시에 작성을 할 경우가 있었다.

자정 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는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으니 시간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요청하신 서비스는 현재 서비스 중지 시간 입니다.

국세청에서 만든 매뉴얼이 있다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관련 내용을 검색하다 국세청에서 작성한 "홈택스를 이용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직접작성제출방법 매뉴얼"를 발견했다. 이 블로그의 내용도 매뉴얼에 있는 내용일 수 있으니 그런 경우 매뉴얼을 우선해서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매뉴얼을 찾았었다.

  1. 근로소득세(소득종류 코드: 51)인지 기타소득(코드: 60)인지 여부는 재직 중에 받았으면 전자, 퇴직 후에 받았으면 후자가 된다. [본문으로]
  2. 별지 제24호서식(1)이 개정이 되면서 숫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 항목명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2019년 12월 31일 개정 서식에서는 납부특례세액은 75였다. [본문으로]
  3. 홈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참고자료실 [본문으로]
  4. 방법은 알려줄 수 없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