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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험

어쩌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

나모찾기 2020. 11. 8. 16:14

어쩌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 대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무슨 조사를 해야하나 싶었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데 방문원이 왔다가 쪽지를 붙여놓고 가서 뭔가를 해야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생계를 하느냐 조사하기 어려운데 꼭 해야하나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겸사겸사 통계법을 찾아보았다.


일단 통계법 5조 3항에 의해 총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의3(총조사의 실시)

① 통계청장은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한다.

인구조사에서는 종전의 17개 항목에서 혼인·경제활동 상태, 생존·사망 자녀수 등 4개 항을 추가하여 21개 항목을, 가구조사에서는 종전의 11개 항목에서 문화·화장실·목욕 시설 등과 월평균소득 등 4개항을 추가하여 15개 항목을, 주거조사에서는 기존의 6개 항에서 외벽·지붕 재료와 대지면적 등 3개항을 추가하여 9개 항목으로 하여 45개 항목을 조사한다.

10년 단위로는 종교인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한다.

15년마다 하는 조사로는 성씨별 본관조사를 한다고 한다. (1985년, 2000년, 2015년)

등록센서스 방식

2015년 부터 등록센서스 방식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인구의 20%에 대해 표본을 선정하여 약 450만 가구에 대해 조사를 한다고 한다. 따라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거부할 수도 없다.

거부를 하면?

통계법 5장 32조에 의해 응답자는 성실히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해져있다.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끝까지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다면 통계법(41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통계청 측은 지금까지 조사를 거부한 가구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제41조(과태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 2017. 8. 9., 2020. 6. 9.>

2.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관계자는 "대상자가 거부를 하면 '불응 처리'를 하고 있다"며 "거부를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사 항목은)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라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사 방법은 총 3가지

조사하는 방법은 전부 3가지가 있다고 한다.

인터넷, 전화, 조사원 방문

10월 31일까지 비대면 조사 방법인 인터넷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11월 11일에서 18일 사이에 조사원이 집으로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고 한다.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부재중이면 아래와 같은 쪽지를 남기고 가는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정보차원에서 조사원의 이름과 연락처가 노출되어 안좋지 않나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