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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업무시간 측정 by Hours

나모찾기 2019. 4. 18. 13:50
부제: 순수하게 8시간을 일하는 것이 쉽지 않다.

 

2019년 4월 2일부터 업무시간을 Hours 라는 앱을 이용하여 분단위로 측정을 하고 있다.

이유는 3월 19일에 엄이사님이 초과 업무 시간을 기록할 때 점심시간업무와 무관한 휴식시간도 제외해서 기록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회사가 탄력근무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초과 업무 시간을 필요할 때 사용하여 일찍 퇴근 쓸 수 있는 제도는 좋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앱을 이용해서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나누어 측정을 해보았다.

그런데 생각보다 점심시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약 1시간 정도.

하루에 보통 양치질까지 포함해서 점심 식사시간은 약 1시간

또한 휴식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나의 경우는 보통 50~55분 일하고 5~10분 정도 규칙적으로 쉬고 있어 머리를 식혀주고 있다.

그런데 이 휴식 시간이 모여보니 하루에 1시간이 넘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1시간은 보통 점심시간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점심시간을 1시간을 사용해버리면 나머지 시간을 숨만 쉬며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략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평소에 사용하는 휴식시간은 유지하되 점심시간을 줄이기로 하였다.

1시간의 휴게 시간에 휴식을 하면서 점심도 같이 먹는 것이다.

 

이렇게 2주정도 해보니 순수하게 8시간을 일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전에 C회사에 다닐 때도 시간 측정을 한 적이 있어서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블로그에 정리하게 되었다.
(또한 인사팀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화요일(4월 16일) 딱 8시간을 일했는데... 총 14시간을 소요했다.(출근 09:16 ~ 퇴근 11:15 까지)

8시간을 딱 일한날 총 14시간 동안 밖에 나와있었다.

 

참고로 이 글을 작성하는 시간은 휴식 시간으로 포함되었습니다.

 

2019-04-30 작년 뉴스를 보니..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커지자 정부가 오늘(11일)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핵심 쟁점은 회식, 교육, 접대 등에 쓴 시간이 일한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잣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 있느냐' 입니다.  

이에따라 업무 중에 담배 1대를 피우거나 커피를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더라도 노동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가 부르면 즉각 복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서 회식은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사기 진작, 친목 도모 차원의 회식이라면 근로계약상 노무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JTBC뉴스회식은 근무의 연장?…정부 '주 52시간' 지침서 제외

03.노동시간 단축 가이드_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리플릿).pdf
8.00MB

Ummm님은 이 지침에 어떤 입장을 할지에 따라 퇴근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