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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모를 찾아라
1년에 한번 해야할 일이 있다.바로 은행 공인인증서 갱신이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법률 효력이 인정되는 사이버 전자 신분증이다. (출처: KEB하나은행) 전자서명법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에 있다.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752#0000 말이 갱신이지 사실 기존 인증서를 폐기하고 다시 받는 과정이다.갱신이라고 한다면 갱신으로 끝나야 한다.하지만 인증서를 갱신한 후에 타행인증서 등록을 사용하는 기관에서는 기존 공인인증서는 폐기된 인증서라고 나온다. 하지만 메세지는 은행마다 각기 다르다.시티은행: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인증서는 폐지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바랍니다.신한은행: 제출하신 인증서의 상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폐기된 인증서입니다.국민은행:..
생활
2018. 3. 16.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