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금융] 급여통장 기준?
나모찾기
2022. 2. 10. 10:09
Q. 급여로 판단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은행은 일반 이체와 급여 이체를 구분하기 위해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입금분 중 대량급여이체 등으로 '급여코드'를 부여받았거나 사전에 지정한 급여일(±1영업일)에 계좌로 급여성 자급이 들어온 것이다.
또한 타행에서 이체 시 적요란에 월급, 봉급, 보너스 성과급 (일부는 용돈까지도) 등 급여로 추정되는 용어 혹은 고객 정보의 직장명과 일치하는 문구가 포함된 거래도 인정하기도 한다.
적요 | 의미 (틀릴 수 있음) | |
급여 | 급여코드 부여 | S |
타행MB | 타계좌에서 대량(Massive)입금 | Y |
타행PC | 타계좌에서 개인(Personal)입금 | C |
타행CD | 타계좌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utomatic Teller Machine)입금 | 입출금 |
타행ATM | 타계좌에서 현금인출기(Cash Despenser)입금 | 잔액조회, 현금 출금 기능만 있고 입금 기능이 없을 경우 |
Q. 본인이 본인계좌로 넣으면 급여?
세부 요건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은 본인이 아닌 제 3자에 의해 입금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출처
대한금융신문 기사: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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