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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Step by step

나모찾기 2017. 5. 7. 11:04

가끔 현금영수증을 안해준다고 하는 업체가 있다.

목적은 안해주겠다는 사람만이 알 사항이지만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제보가 가능하다.


번거롭게 블로그에 단계별로 기록을 한 이유는 인터넷익스플러어에 엑티브엑스 천국인 대한민국 정부사이트가 이용이 불편하고,

나름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놓은 것이다.


정부 관계자가 이 글을 본다면 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신고하시는 분들에게는 참고를 하라는 의미에서의 포스팅일 뿐이다.



우선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구매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한다면 1원 이상 금액은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단다. 해당 업체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인지는 모르겠으니 다음 항목을 보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들은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야 한다고 한다.


고객이 발급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판매자가 알아서 해야하는 의무 사항인 것이다.


https://www.hometax.go.kr

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상담/제보 메뉴에 형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가 있다.


현금영수증신고하기 에서는 3가지 선택이 있는데, 가격이 10만원 이상이므로 제일 왼쪽을 선택하였다.

보통은 두 번째 메뉴를 누를 것 같다.

하지만 바로 되지 않는다. 정부 기간의 웹사이트 답게 뭔가를 설치를 요구한다.


전자 파피러스(E-PAPYRUS)같은 것을 받는 것 까지는 좋았는데...


실행중인 모든 웹 브라우저를 종료한단다;;;


처음은 괜찮은데, 입력 다하고 이러면 짜증이 날 것 같다. (아직은 로그인 하는 수고 밖에 안했지만..)


설치 프로그램은 브라우저를 종료해놓고 자기만 설치하고 끝이다.


다시 익스플러어를 띄우고,,,

다시 로그인,,,

또 미설치 또는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있단다.;;;

이번에는 INNOEX 이다.


alert가 뜨는데 

"필수 플러그인 입니다. 설치를 완료하시면 다시보기(F5)를 해주세요."


새로고침을 하란다.

창이 닫히고

다시 "조직코드 및 직무코드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라는 alert이 뜨는데 이게 뭐지???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아래 파일 첨부하는 것을 보니 파일 찾기 차제가 안된다.

괜히 뭣도 모르고 입력하면 폼이 싹 날라 갈 수 있다.

새로 고침했더니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한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였습니다. 

해당 화면은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였을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alert이 뜬다.


신고하기 참 힘들다.


다시 상담/제보로 가니, 이제야 무슨 플러그인 기능을 실행할지 물어보는 창이 하단에 나타난다.


허용을 안하면 더 이상 진행을 못할 테니 허용(A) 버튼을 살포시 눌러주면..

아까 봤던 alert이 또 뜬다. 짜증이 슬슬 난다.

다시 홈택스 첫 페이지.. 이 페이지 오늘 몇 번 보는지 모르겠다.

아까 허용을 한게 유효한지 이제 아래에 뭔가를 첨부할 수 있게 바뀌었다. (위의 사진하고 비교해보면 뭔가 창이 더 그려졌다.)


현금영수증 신고의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게 증빙자료 첨부일 것 같아서 미리 영수증을 붙여봤다.

다행히 잘 되는 것 같다.



각 항목을 입력하면

"신청하시겠습니까?" alert이 뜬다.

목록에 이미지만 첨부하면 에러가 난다.

"목록에 이미지 파일이 존재합니다. 먼저 파일변환을 해주세요."


홈텍스는 이미지를 PDF로 받기를 원하는 것 같다.

체크하고 "파일변환"버튼을 누른다.

파일명이 PDF로 바뀐다.

다시 등록하기 버튼.

파일을 전송하고,,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alert이 뜬다.

현금영수증 신고한 결과를 확인하려면 상담/제보 의 '민원신고 처리현황 조회'에서 가능하다.

신고를 했어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 (흠 이건 뭐지)

조회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아래와 같이 뜬다.


정부 3.0은 4.0이 되어야 뭔가 쉽게 민원처리가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