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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모를 찾아라
작년에 처음으로 주식거래를 해보고 배당도 몇 번 받아봤다.어제 한국예탁결제원(KSD)에서 우편물이 와서 무엇인가 싶어서 또 배당금 소식인가 싶었는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였다. 제5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소집통지서의 안내에는 본인이 참석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참석 할 수 있다고 한다.참석시에는 신분증과 참석장이 필요하다고 한다. 참고로 참석장은 아래와 같이 생겼다. '주주총회'에 대한 상식주주총회는 상법 제365조에 근거가 있다.제365조(총회의 소집)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정기총회: 매년 결산기(12..
2016년 2월에 우연히 딸기를 갈아서 먹고 믹서기에 바닥에 깔려있던 씨앗을 발아시켰다. 그 중 일부는 싹이 나와서 3년째 딸기를 키우고 있다. 작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는데 아내가 일부는 동사하고 결국 두 화분만 남았다. 그래서 베란다보다 따뜻했던 회사로 화분을 옮겨서 남은 딸기는 재작년 겨울을 넘겼다. 회사가 따뜻했기 때문인지 큰 화분은 러너가 나오기 시작해서 화분이 늘어나게 되었다. 작년 가을 이직을 하게되어서 회사에서 키우던 화분은 모두 집으로 가져왔다. 위의 사진을 보면 화분은 총 6개이지만 실제로는 화분 두 개의 개체이다. 그런데 딸기꽃이 나온 화분은 러너로 연결된 화분 5개가 아니고 러너 없이 살고 있는 듀얼코어 화분이었다. 듀얼코어라고 부른 이름은 크라운 때문이었다. 보통 딸기는 크라..
어제 받은 책 "Spock: Up and Running"을 살펴보다가 Spock 101 이라는 제목이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스타 트렉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리즈에 나오는 용어인가 하고 넘어 갔다. 그런데 notion이라는 앱의 매뉴얼을 찾다가 또 101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었다. 뭔가 미국에는 101이라는 은어가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았더니..."무엇인가 소개하는 ..."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내가 아는 미국 대학교의 강의 번호도 101, 102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다.예를 들면 스탠포드 대학의 엔지니어링 스쿨의 'Developing Apps for iOS'의 강의 번호는 CS193P이다.CS는 컴퓨터 공학(Computer Science)의 줄임말이다. CS101 라면..
연말정산을 하면서 발달재활서비스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것을 지원받으려면 적어도 중위소득 180% 이하가 되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찾아보았다.‘기준 중위소득’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 규모 순서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P50)을 말한다.이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이 된다.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발표가 된다.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2019년 급여별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2019년의 기준중위소득 180%의 경우1인가구: 3,072,614 원2인가구: 5,231,750 원3인가구: 6,768,057.6 원4인가구: 8,304,364.8 원
중소기업/벤처기업을 다니는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이 있다.참고: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2016.12.31. 이전 창업만 해당) 감면율출처: 국세청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법 개정 안내90% (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 조특법 제30조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령 제27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법률에 따른 청년의 정의는 다음과 같았다.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요약 2018년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에 대해 장애아동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발달재활서비스는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상기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으면 연말정산시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다.혜택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적공제를 150만원 받는다. 만약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추가로 200만원을 받게 된다.또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있으면 장애인재활교육의 재활교육비로 하면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소득세법 시행규칙 (위에서 언급되는 기획재정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