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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시기 - 공인인증서 갱신하는 시기...

나모찾기 2018. 3. 16. 14:56

1년에 한번 해야할 일이 있다.

바로 은행 공인인증서 갱신이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법률 효력이 인정되는 사이버 전자 신분증이다. (출처: KEB하나은행)


전자서명법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에 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752#0000



말이 갱신이지 사실 기존 인증서를 폐기하고 다시 받는 과정이다.

갱신이라고 한다면 갱신으로 끝나야 한다.

하지만 인증서를 갱신한 후에 타행인증서 등록을 사용하는 기관에서는 기존 공인인증서는 폐기된 인증서라고 나온다.


하지만 메세지는 은행마다 각기 다르다.

시티은행: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인증서는 폐지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신한은행: 제출하신 인증서의 상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폐기된 인증서입니다.

국민은행: 인증서가 폐기되었습니다. (재)발급을 받으십시오.

하나은행: 타행/타기관 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시티은행은 확인을 하라고 나오고 구체적으로 고객이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 없다.

신한은행은 현재 상태에 대해서만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지 않는다.

국민은행은 발급 혹은 재발급을 받으라고 하는데, 실제는 타행인증서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잘못된 가이드를 알려준 것이다.

하나은행은 가이드는 맞으나 현재 상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그나마 하나은행의 가이드가 나아보인다. 물론 왜 해야하는지도 알려준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아이폰에서는 앱마다 고유의 샌드박스가 엄격해서 안드로이드 처럼 공유 데이터 영역을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도 앱마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은행 개수 마다 복사를 해야 하는데,

복사하기 이전에 타행 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다.


타행 인증서 등록

타행 인증서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한데 평소에 사용할 일이 없는 사용자 ID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난감하다.

또한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평소에 외우고 있지 않다면 통장을 보고나서야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인터넷 뱅킹이 될 경우 로그인 후 계좌를 볼 수 있지만 인증서가 갱신 되고 나서는 로그인 조차가 되지 않으니 갱신 전에 미리 계좌번호를 알아둬야 하는 딜레마가 생긴다.


타행/타기관 인증서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정보

- 국민은행: 사용자ID, 갱신하려는 인증서, 휴대전화/전화(사용자 추가본인확인), OTP/보안카드

- 시티은행: 생년월일(6자리), 출금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용자ID, 인증서, OTP/보안카드,  *PC로 할경우에는 추가본인인증(휴대전화SMS인증/ARS인증)가 필요하고 이용자ID는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

- KEB하나은행: 이용자ID, 생년월일(6자리), 출금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추가 본인인증(인증번호가 앞자리/뒷자리 두 개 모두 표시해서 ARS에 따라 선택하게 한다.), OTP비밀번호,  * 이용자ID를 찾기위해서는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생년월일이 필요함.


인증서 스마트폰 복사(내보내기)


인터넷 뱅킹은 보통 스마트폰에서 더 많이 하기에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 국민은행: PC에서 인증번호를 생성하고, 휴대폰에서 인증번호를 입력받아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문제는 인증서 확인시 인증서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다는 메세지가 계속 보인다. 장점은 QR코드를 지원하고 있어서 숫자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것이 장점이다.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의 문제로 발생하는 듯하다. 해제하고 하니 비밀번호 문제가 사라졌다.


- 시티은행: 스마트폰에서 인증번호 12자리를 생성하고 PC에서 입력해야 한다. 4자리수 마다 에디트 컨트롤이 있는데,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tab버튼을 눌러줘야 한다.

- KEB하나은행: 스마트폰에서 QR코드 탭이 있음에도 PC의 프로그램이 QR코드 생성하는 부분이 없었다. 탭 자동 이동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