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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생활의 지혜

서울 지하철 휠체어석에 접이식 자전거를 놓아도 되는 이유

나모찾기 2016. 6. 14. 23:44

'브롬톤 정보 창고' 블로그의 마고자님이 쓴 "지하철 장애인칸에서의 팁"이란 글이 있었다.

출처: http://brompton.tistory.com/87


위의 사진처럼 휠체어석에 접이식 자전거인 브롬톤을 거치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를 하는 글이었다.


그런데  이 글에 어떤 '지나가는 이'님이 댓글을 달았다.

이렇게 하심 곤란할 것 같아요.

장애자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워 두어야 할 공간 인것 같습니다...

딴지는 아니고 혹 불미스런 일을 당하실까봐 한글자 남겨요.


'지나가는 이'라는 사람은 위와 같이 하면 안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비워 두어야 할 공간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달았다.


나도 지하철 출퇴근을 할 때는 아래와 같이 휠체어 공간에 브롬톤을 놓아둔다.


내가 이 공간에 접이식 자전거를 놓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래의 사진에서 픽토그램 때문이다.


픽토그램(그림표지)에보면 "휠체어"를 나타내는 그림 이외에도, 유모차, 캐리어 같은 짐을 놓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가표준(KS) 공공안내그림표지는 http://www.kssn.net/Pictogram/KS_pictogram_list.asp 를 참고한다.


서울메트로 여객운송약관 제35조(휴대품의 제한)에 따르면 휠체어, 유모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자전거에 대해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항목으로 접이식자전거와 일반 자전거와는 서울메트로에서는 취급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자전거는 약관 제38조(준수 사항)에 따라 엘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접힌 상태의 접이식자전거는 엘레베이터 등의 부대편의시설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서울메트로 영업부의 확인을 받은 바가 있다.


또한 VOC 103980를 통해 접이식 자전거의 휠체어석 공간에 휠체어 이용객이 없을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휠체어 이용객이 승차시에 자리를 양보해주면 되는 것이다. 참고로 일반 자전거가 아닙니다. 접이식 자전거도 접은 상태일 때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관련글: http://brompton.tistory.com/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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